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06 11:25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됐다. (사진제공=경찰청)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는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의 공조수사를 통해 폐쇄됐다. (사진제공=경찰청)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를 미국에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3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송환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최종 인도 거절 결정이 내려져 손정우는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정우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구속 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지난 2018년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게 됐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했다.

앞서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웰컴 투 비디오'(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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