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7.06 11:29
(이미지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의료광고는 일반광고와 달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잘못된 의료행위가 자칫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사례를 정리해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현재 의료광고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담기구가 설치돼 해당 광고내용을 자율적으로 심의·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 내용이 복잡하고, 규정이 까다로워 신청이 반복해서 반려되는 등 광고를 진행하는 의료관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의료인 스스로 위반여부를 사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크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와 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044-202-24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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