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7.06 11:52

현재 일반 국립대 학부과정 등록금 연간 170유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교 전경. (사진=소르본 대학교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앞으로 프랑스 유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이 최대 15배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비(非)유럽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 명시한 무상교육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 이외의 외국 출신 유학생에게 일반 국립대의 등록금을 최대 15배 인상하기로 한 정책이 조만간 전국 국립대에서 잇따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11월 프랑스 총리실은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의 유학생에게 최대 15배 높은 학비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 학부과정 등록금은 연간 170유로(약 23만원)이고, 석사는 240유로(33만원), 박사는 380유로(51만원) 정도다. 이번에 이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구상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낸다.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학생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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