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6 12:1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 관행,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으로 약 40개 공급업자와 약 6500개 대리점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업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실태조사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대리점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하며 방문 희망 의사를 밝힌 대리점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조사한다.

먼저 업종별 전속거래 비중, 재판매·위탁판매 비중, 가격결정구조 등 대리점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을 조사한다. 또 계약‧주문‧반품‧정산 등 대리점거래 전 과정 및 전산시스템 도입 여부 등 구체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대리점법에 규정된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험여부 및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대리점의 애로사항과 이에 따른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 및 계획을 조사 내용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 등을 검토‧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의 근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리점거래 현황, 업종별 특징 등을 반영해 분석한 뒤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10월)하고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3개 업종 뿐만 아니라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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