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6 12:28

금감원, 보험약관 개선 추진…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명확화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도 재해로 인정돼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은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을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포함) 등 17종(제1급감염병)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명확화된다.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휴일재해사망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화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휴일 또는 신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휴일에 발생한 재해사고로 인해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태다. 이에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개별약관에 반영한다.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명확화된다.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약관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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