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6 15:59

"구체적 사건 놓고 일선 검사 지휘·감독한 것도 검찰청법 위반"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법세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법세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돼야 함에도 추 장관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사와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위반,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하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판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검찰청법 제7조에 배치되는 위법한 지시"라고 규탄했다.

또 "추 장관의 위법한 지시는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선 검사'를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 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검찰총장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을 지시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추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일선 검사 수사지휘에 제한을 받는 등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받고 있어 추 장관의 지시는 명백히 위법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위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돼야 함에도 추 장관이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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