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6 16:28

"선금, 예산 최대 70%까지…착수·중도금, 최대 100%까지 지급"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선급금 지급 구분(그래프=방사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착수금·중도금이란 선급금의 한 종류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했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해 지원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선금은 예산의 최대 70%까지, 착수·중도금은 최대 100%까지 지급한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지정돼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한다.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수리부속이라면 방산·일반물자의 구분없이 '착수금·중도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방산업체를 위해 적극행정을 구현해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