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6 17:40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나름대로 이런 규제지정 전에 대출받았던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 제기가 컸던 만큼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등지를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놨거나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면서 입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갭 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한다는게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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