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06 18:22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안정성 확보된 폐로 위기 원전, 재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김 의원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몰락하고 있는 원전사업 붕괴 막고 에너지위기 대비 차원”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6일 영구정지 결정으로 폐로 위기에 놓인 원전을 보호하고, 폐로 전 휴지(休止) 기간을 통해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보류,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 등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7000여 억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 가동을 승인했지만 한수원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경제성이 없다'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 단 두 가지 선택에 국한돼 있다.

안정적 에너지 수급은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설계수명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속 운전’, ‘영구정지’ 이외에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고 계속 유지·보수하도록 하는 ‘휴지'의 개념이 도입돼 원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된다.

향후 필요시 원전을 곧바로 재가동해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려운 신·재생에너지 보완과 전기료 인상 방지 등 전력 수급 안정화는 물론 에너지 안보 및 국가경제 성장 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석기 의원은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안정성이 확보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하는 것은 전력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원전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산업의 붕괴를 막고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문제, 에너지 대란 등을 대비하고자 한다”고 법률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조작 의심은 물론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많은 논란과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명명백백히 문제점을 밝히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편익을 위해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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