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6 18:28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깃발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도 무산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사 수주에 급급해 서류로만 법적기준을 맞추는 일부 건설업체들에게 일벌백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S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적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약 1억8000만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였던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사무실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S사는 “불법 증축된 사무실은 12일만 사용했고 적발 직후 바로 타 시군으로 등록지를 이전해 위법성을 해소했다”고 주장, 도의 행정처분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건설업 등록서류, 채용공고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 이 같은 주장과 달리 S사가 불법 증축 사무실을 무려 15개월간이나 사용한 것을 입증했다.

이같은 노력에 법원은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S사의 위반행위 시정은 감경사유일 뿐 처분사유는 존재하며, 건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건설사업자가 불법건축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반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도는 앞으로도 불법증축 사무실을 운영한 S사처럼 제대로 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증축 외에도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시설, 영업시설, 단독·공동 주택 등을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례,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 승인 없는 임대받는 사례 등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판결 내용을 시군과 유관협회에 전파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단속 사례처럼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은 예외가 없다”며 “위법 행위로 각종 불공정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을 근절해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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