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7 10:22
대웅제약 "메디톡스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수년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원료 도용 문제 등을 놓고 다투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6일(미국 현지시각)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한다"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번 예비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CT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기술을 사용해 나보타를 만들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거의 없다"고 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이번 ICT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이번 예비판결이 뒤집힐 수 있음을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CT 행정법 판사의 예비판결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이라며 "ICT 위원회는 예비판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ICT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도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를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