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7.07 14:00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였다.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및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유망 SW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하여 우수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SW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SW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되어, 향후 SW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용 SW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 관리감독은 강화하되, 분리발주 우수사업 발주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 지역 SW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여,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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