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7 14:09

사측 "불합리한 인사 특혜조항으로 동일직급 조합원 손해봐선 안돼"
노측 "사측 단체협약 일방해지·불성실한 협상"…노동위에 조정신청

경기도시공사 야간전경(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야간전경(사진제공=경기도시공사)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노동조합과 수 개월간 진행해온 단체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공사 경영진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노조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며 불성실한 협상자세를 유지해 왔다는 이유로 지난 6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6일 오후 공식 성명을 내고 지난 2016년 10월27 단체협약 체결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현 단체협약은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 진행 여부 외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 부득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통보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단체협약 내용에는 '근로시간면제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불합리한 인사 특혜조항이 담겨 있고 이는 조합임원의 임기 중 승진 및 성과급 상위등급 수령 등의 결과를 초래해 동일직급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조합임원이 근로시간면제자 해제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은 전체 유관기관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노조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또 단체협상 과정에서 단체협약에 근거한 실무교섭소위원회 매주 개최, 노조 자주성 확립을 위한 전임자 제도 병행 운영 등 대안 제시와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성실한 교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노측에서는 대의원 인준조차 미비한 신규임원 근면자의 지정 요구 등으로 협상 지연을 초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는 성실한 교섭수행을 위해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도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8차례나 요청했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동조합은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참석자는 사측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노동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노사대등원칙에 따라 노사 각 측은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위원을 각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장 참여를 강요하는 태도는 공사의 공식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노동조합 임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쏘아 붙였다.

이에 더해 공사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고시(2010-39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관행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헌욱 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 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