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7.07 17:48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군포시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공용 포함)를 초과하는 관내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당해년도 7월 1일 현재 사업주이며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납부 방법은 직접 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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