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7 17:37

채무문제 재발방지 없도록 신용·금융교육 진행

이계문(오른쪽) 신용회복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용회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과 함께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채무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신용·금융교육을 7월 중 제공한다.

교육내용은 신용·부채관리, 고금리대출·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 소득·지출관리, 자활·복지제도 내용과 이용방법 등으로 꾸려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은 58점 수준으로 OECD 평균(64.9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금융에 대한 낮은 이해는 불법대출이나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복위의 설명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일수록 바쁜 생업 등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이러닝 형태로 교육을 제공해 생업에 부담 없이 수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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