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07 17:37
안동시는 햄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밝혔다. (사진제공=안동시)
안동시는 햄프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안동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안동시가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경북(산업용 헴프)를 비롯한,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등 7곳의 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신규 7곳 중 원료의약품 소재 추출을 위한 헴프(대마) 규제자유특구가 가장 큰 이슈 사업이다.

마약류관리법 상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산업화의 길을 안동시가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국내 최초로 의료용 헴프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구 지정으로 안동시 임하면, 풍산읍 일대와 경산시 등 총 5개 지역 총 34만841㎡의 부지에 2년간(2021~2022년) 사업비 450억원이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대마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블록체인 기반 HEMP관리 시스템을 구축, 예기치 못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산업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헴프는 환각성분(THC) 0.3% 미만의 대마 식물과 그 추출물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커지면서 헴프산업 시장은 매년 24%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국내에서도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하게 됐다.

대마의 특성상 식약처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했으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대마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대마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연구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국회 정책토론회에 3년 연속 참여하며 정책의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도지사와 안동시장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식약처 및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특구지정에 이르게 됐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헴프 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경북 중심 안동의 미래를 열어갈 경제 활력 부문에 핵심”이라며 “농업부터 바이오 산업화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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