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07 20:44

코로나19 추이 감안해 일부사업권 대체사업자 선정 검토

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진=에스엠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에스엠면세점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진=에스엠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에스엠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다음 달 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DF3‧DF4(주류·담배), DF6(사업권과 패션 기타), DF9‧DF10(중소기업 대상 사업권)의 6개 사업권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왔다.

연장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을 감안해 임대료는 최소 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 적용, 탄력적 매장운영 및 중도 영업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 회신기한도 당초 6월 29일에서 7월 6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날까지 호텔롯데는 연장영업 수용,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불가 의사를 밝혔고,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에스엠은 2020년 8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의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된다.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향후 후속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신속히 연장영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수요와 코로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8월 이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여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연장영업은 사업자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그간 인천공항 면세점을 만들어온 사업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하고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인천공항을 지키고 있는 면세사업자들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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