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8 09:24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위반하면 교회 관계자·이용자에게 벌금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며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등락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으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특히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주길 바라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EU는 우리를 포함한 14개 나라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은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며 “외교부는 국가별 입국조건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19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직 공무원시험이 예정돼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응시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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