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8 10:58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상조업체 가입자와 선수금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먼저 3월말 총 가입자 수는 636만명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5만명(5.8%)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8838억원으로 2989억원(5.35%) 늘었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 보다 신규 및 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799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상조업체의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다. 현재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총 선수금 5조8838억원의 50.4%인 2조9664억원은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은행 예치(34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도 2개사가 확인됐다.

먼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583억원의 50%인 1조5291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08억원의 51.1%인 3629억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 중이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9억원의 51.9%인 3988억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3466억원의 50.2%인 6756억원을 보전 중이다.

반면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88억원)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41.3% 수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했으나 선수금 규모는 약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명이 늘어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해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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