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8 13:08

공정위, 교육청 SW 구매입찰 담합 적발…12개사에 과징금 4.56억 부과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5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닷넷소프트, 성화아이앤티, 소넥스, 와이즈코아, 위포, 유비커널, 이즈메인, 인포메이드, 제이아이티, 코아인포메이션, 포스텍, 헤드아이티 등 12개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는 시도 교육청이 워드프로세서 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1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17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에는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12개 사업자는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시·도 교육청이 그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경쟁 입찰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자들이 새로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공정위는 입찰담합 감시와 관련해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함으로써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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