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08 15:07
8일 오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서울서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KBS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김웅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갖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기자직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한 액수가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손 사장은 지난 4월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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