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08 15:04

김현아 "다 계획이 있으셨다. 2주택일 때 싼 주택 먼저 파는 게 절세"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해 8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결국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주 아파트 선(先) 매각으로 양도세 3억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노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전용면적 45.72㎡)를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호가는 11억원대다. 노 실장이 11억원에 아파트를 팔면 약 8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아 다주택자 상태에 있다면 8억2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42%+가산세)이 적용돼 4억원 가량의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판다면 내야할 세금이 확 줄어든다. 청주 아파트 시세차익(6000만원)에 대한 2000~3000만원 수준의 양도세를 내면 1주택자 혜택을 받고 반포 아파트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9억원까지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상승분(2억원)에 대한 양도세도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14년 보유)를 받아 28%의 세율만 적용돼 5600만원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주택일 때 싼 주택을 먼저 파는 것에 절세 전략"이라며 "노 실장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또 "혹시 집 두 채 다 처분하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하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그를 두고 '반포영민(반포 아파트 영민)', '갭영민(갭투자 영민)', '똘똘영민(똘똘한 한 채 남긴 영민)' 등의 조롱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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