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8 14:58

금융위 "전세대출 받은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하면 대출 즉시 회수"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즉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10일 전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처럼 규제대상 아파트를 산 뒤 다른 집에 전세를 얻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등 실수요의 경우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하면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또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이는 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잔여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전세대출 이용제한 및 전세대출 즉시회수)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된 경우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한 것이 아닌 만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함)에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이는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취지다.

이 같은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빌라‧다세대 주택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10일 이후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경우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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