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8 15:34

김종민 "이견 있을 때는 상관 말을 들어야"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며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 할 때는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며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 할 때는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사진=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MBC 라디오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관련 "7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답을 줬다"며 "윗사람이 지시한 게 위법부당 할 때는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검찰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특히 앞으로 전개될 권력형 비리수사에서 윤 총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의도, 그걸 목표를 정해놓고 일사불란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고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이 총출동 돼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의 불법 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항명이 아닌 의무"라고 쓴 바 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과거에는 공직사회에서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해서 아랫사람이 그대로 따랐을 때 윗사람을 처벌했지만 아랫사람은 특별권력관계라고 해서 면책을 해줬다"며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은 게 지금 정부다. 지금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윗사람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런 명령 복종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더라도 아랫사람도 똑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감옥을 다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윤 총장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할 때 나중에 추 장관이 밥 먹듯이 던지고 있는 위법한 탈법한 명령들이 다 문제가 될텐데 그때는 총장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새로운 규범, 영어로 하면 뉴노멀인데 그걸 윤 총장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11월 9일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트윗. (사진=인터넷 캡처)
2013년 11월 9일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트윗. (사진=인터넷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조국 장관 일가 수사 비롯해서 유재수 비리수사, 울산시장 하명수사 그때부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더 많은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사건들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걸 윤석열 검찰이 계속 파헤치고 수사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린다, 임기 2년 동안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 2년 뒤 대선에서 정권을 내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든 수사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수사를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든가 아니면 식물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내다봤다.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총장의 직무를 수사지휘를 축소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이제 실제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항명 사태로 몰아서 쫓아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수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추미애 장관이 던지는 걸 알기 때문에 (윤 총장이) 안 말려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0월 18일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트윗. (사진=인터넷 캡처)
지난 2013년 10월 18일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트윗. (사진=인터넷 캡처)

반면, 이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이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하면 장고할 이유가 없다"며 "그냥 공직자는 재량범위가 넓지 않다. 법과 규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법과 규정대로 하는데 의견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견이 있을 때는 상관 말을 들어야 된다"며 "자기가 옳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옳은 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상관 말을 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총장과 장관이 상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자꾸 시비를 하는데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통해서 검찰청을 지휘하는 게 우리 법체계"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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