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7.08 16:16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감경률 45% 적용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5G 이용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과징금 액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다만 업계 예상치였던 700억원대 보다는 적다. 방통위가 적용한 감경률(45%)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업체 별로는 SK텔레콤이 223억원,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을 부과받았다. 더불어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총 2억724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 측은 "이통 3사가 단말기 유통법 제 3조 1항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4조 5항 '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 유통점 가운데 119개가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이나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식으로 지급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이통 3사 유통점들은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평균 22.2만원을, 저가요금제보다는 고가요금제에 평균 29.2만원을 더 많이 지원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퍼지고 있다는 언론 지적과 LG유플러스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 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여러 차례 걸친 방통위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꾸준히 나와 조사에 나섰다"면서도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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