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08 17:23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논의
이강덕 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8대 부회장 추대…회장엔 윤화섭 안산시장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 참석 자치단체장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8일 전주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강조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통해 주민생활의 불편과 중복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개정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14건의 정책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시장은 차기 협의회 임원진 선출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함께 부회장으로 추대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1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됐다.

포항시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등이 가입해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간 현안 사항에 의견 교환을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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