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08 18:07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규 영업 금지한다는 단말기유통법 어겨
"불법보조금 규모만큼 단말기 출고가와 이동통신 요금 내려야" 

참여연대 로고. (사진=참여연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참여연대가 8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한 과징금 512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통 3사 봐주기에 불과한 방통위의 과징금 처벌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통위는 5G 이용자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12억원의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후 최고액이지만, 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봤던 업계 예상치보단 적다. 방통위가 역대 최대 감경률(45%)을 적용해 준 덕이다. 방통위는 3사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방통위 조사에 협력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감경률을 높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5G 서비스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3G·LTE 서비스보다 높고,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징금 규모로는 불법보조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적발한 5G 불법보조금 전체 규모와 이로 인해 이통사가 얻은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아울러 과징금 처분에 그치지 말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불법보조금 만큼의 금액을 단말기 출고가와 이동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실상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를 방관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방통위가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을 5회 이상 적발했지만, 시정명령만 내린 것을 근거로 들었다.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등 위반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신규 영업이 금지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과징금 처분은 지난해 7월 불법보조금 출혈 경쟁을 버티지 못한 LG유플러스의 신고로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마저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더 미룰 수 없는 이날까지 미루다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당초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결과는 3월경 나올 예정이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방통위는 통신사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 다시는 불법보조금 영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마케팅비를 투명하게 밝히고 비공식적인 마케팅 출혈 경쟁을 줄여 그만큼 가계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