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08 18:31

김천 단독주택 공시지가 1790만원 불과…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전부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제공=경북도)
이철우 경북지사.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8일 연합뉴스가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다주택 시·도지사로 언급된 데 대해 해명했다.

기사에는 '이철우 지사가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경북도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 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그 중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써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서울 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 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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