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09 10:30

"법무부가 독립수사본부 구성 제안하고 공개건의까지 요청"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대검찰청 건물. (사진=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만 보고받아라'라는 취지로 지휘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9일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윤 총장이 지휘 수용 여부 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이미 추 장관의 뜻대로 총장은 지휘권을 상실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서울고검장 중심의 수사본부 설치 건의안은 법무부가 조율하고 공개까지 요구한 사안인데,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시로 분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6시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인 수사본부가 검·언 유착 사건을 맡게 하고, 자신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 같은 건의를 하기 전까지 대검과 법무부 차원에서 물밑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검·언 유착 사건을 특임검사나 별도 수사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 건의 1시간 40여분 뒤 "총장의 건의 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문장에서도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윤 총장의 비판적 시각이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검·언 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지난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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