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7.09 15:17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했다.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36)씨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할 경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난달 29일께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증상 역시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에 운행제한조치를 발령했다.

또 같은 달 23일부터는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 시설에도 같은 조치를 발령했다.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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