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09 15:05

서울시교육청, 38억대 공금횡령 비리 확인된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돌입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사진=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회계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지난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지난 4월 9일 확정받았다.

휘문고등학교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돼 48명(중복 포함)이 신분상 처분을 받고 1500만원의 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감사 결과 발표 때도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며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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