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9 14:01

진중권 "제2의 국정농단 사건... 靑 문건 최순실에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YTN방송 캡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유출한 '법무부 알림'의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의 보좌진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법무부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인인 최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것이어서 '국정농단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 대표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문제가 된 최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지난 8일 오후 9시55분쯤 올라왔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는 법무부 대변인실이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하는 문자 메시지 형태였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ㅉㅉ"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후 10시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등의 문언이 포함된 법무부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고 썼다.

최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법무부 알림'은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해서 법무부 대변인에게 보냈고, 대변인은 그 내용을 다듬어 수정된 알림을 장관에게 보고했다. 대변인은 그 후 기자들에게 수정된 알림만 공지했다.

비록 법무부 대변인은 "장관은 두 문안 모두 기자들에게 공지하라는 뜻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공지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알리게 됐는데, 이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기자들은 '수정된 알림만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런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공식 알림 사항을 이처럼 두 가지 형태로 내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라며 "또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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