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9 14:42

"개인적인 일로 염려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은수미 시장이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은수미 시장이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좌고우면 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취채진에 "2년의 긴 시간동안  저를 믿고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이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성남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SNS를 통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어려우신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려야 할 시기에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은수미 시장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는 유죄를, 일부는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장직 수행이 부적절할 정도로 죄책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를 하면서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고, 이럴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에 대한 벌금 증액이 위법하다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1심의 벌금 90만원을 넘어서는 벌금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은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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