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9 16:23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로 유혹…각종 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금융·법률 취약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피해사례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가 2100건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피해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신고는 2건에 불과하다. 이는 대리입금이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주위에 알리려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다.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이자)로 요구하고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대차금액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이 이자,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인 셈이다. 

대리입금은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만(특히 여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및 학교폭력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한 만큼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교사,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겠다”며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레 체득하도록 하는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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