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9 15:59

취득세 3억 이하와 12억 초과 구간도 신설 전망
김태년 "세제, 금융, 공급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8.2%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1주택자라 할지라도 한번이라도 임대하면 거주요건을 채워도 '정상 과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인 3.2%와 비교하면 두 배 내지는 그 이상의 파격적인 수준의 인상이어서 시장에선 저항과 충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취득세 3억원 이하와 12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에 더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증액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취득세의 과세 구간은 '주택'의 경우,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이고 '주택외'(토지, 건물, 상가)는 일률적으로 취득세를 4% 납부하도록 돼 있다. 바로 이것을 손질해 주택의 경우엔 '취득세 3억 이하 구간'과 '12억 초과 구간'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얘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금융, 공급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해서 이미 준비된 법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확실하게 잡을 방침이다. 따라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인상시키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강남개발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서울 및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얘기도 나돌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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