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09 17:22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우선주 가격 급등락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규모 매매에 가격이 급변동하지 않도록 우선주의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고 단일가 매매대상 확대, 괴리율 요건 신설 등으로 가격 급변동 요인을 완화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먼저 상장주식수·시가총액 등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한다. 기존 진입요건인 50만주 이상, 20억원 이상을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퇴출요건은 5만주·5억원 미만에서 20만주·20억원 미만으로 개선한다. 진입기준은 올해 10월부터, 퇴출기준은 1년 뒤인 내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특히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이는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상급등 우선주 등을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매수 주문을 하는 경우 ‘경고 팝업’ 및 ‘매수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급등 우선주에 대해 기획감시를 착수하고 불건전매매 계좌에 대한 주문 수탁거부,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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