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9 18:59

경기도소방재난본부, 5월11일~6월25일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발표
도내 대형공사장 1135곳 특별안전점검 결과 9.3%인 105곳 불량판정, 130건 법규 위반
소방감리원 배치 위반 30건으로 최다 적발, 15건 입건 등 처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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