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9 18:57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지역별 우선 관리지역 선정, 세부 이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내년 1월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지난 달 26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관리대책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대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 포장·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투수성은 물이 토양 속을 얼마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다.

투수성 포장이 확대되면 빗물과 먼지 등이 지하로 잘 스며들게 돼 환경오염물질이 자연에 그대로 유출되는 걸 줄일 수 있다.

도는 기존 장치형 중심의 저감시설에서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치형 시설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비점오염물질 관리에 주로 사용되고 유지 관리가 어려운 데 반해 자연형 시설은 땅 속에 빗물 저장소를 설치한 후 이를 도로면 살수 등에 재사용할 수 있어 물 순환을 통한 오염원 관리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함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 녹조발생, 물고기 집단폐사 등 여러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 수립이 도내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수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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