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09 20:18

음식 덜어먹기 접시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지켜야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과 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려면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접시 등) 비치 제공 ▲개별 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라는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접수받아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지정된 음식점은 ‘안심식당 표지판’을 부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안심식당 음식점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안심식당 위치 등 현황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과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8036-7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