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0 09:3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매물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참여사는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또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한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자율적 규율도 강화한다. 관리센터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한다. 참여사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신고자는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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