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7.10 11:13
주요 국제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비교 (자료제공=지식재산연구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NAFTA가 종료되고, 지난 7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가 발효됐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유수기업이 진출해 있어 법제도의 변화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 현지 진출 기업은 멕시코 국내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USMCA 발효는 사실상 멕시코 지식재산권 규정의 개정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와 지속적인 미국 무역 적자로 NAFTA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공약으로 NAFTA 재협상을 내세웠으며,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개별협상을 하는 등 NAFTA 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2019년 9월 30일 타결됐다.

USMCA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최소한으로 다루던 NAFTA 규정을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보호 기간 연장,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책임 강화, 상표·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제도 도입, 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을 포함했다.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박사는 “USMCA를 통해 미국 스스로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다고 할 만큼 지식재산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라며 "미국은 기존 국내법상 큰 차이가 없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권리의 연장된 보호기간이나 강화된 집행규정의 변화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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