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10 11:28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주로 재해사고에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1년 5월7일까지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으며, 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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