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2:20
1년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70% 적용…매물 출회 위해 내년 6월 1일까지 인상 세율 적용 유예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인상된다. 현재 세율(3.2%)보다 두배 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1주택이나 기본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94억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원) 보유자는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된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