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2:20

1년미만 단기 보유주택 양도세 70% 적용…매물 출회 위해 내년 6월 1일까지 인상 세율 적용 유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인상된다. 현재 세율(3.2%)보다 두배 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1주택이나 기본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억~12억2000만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94억원 초과(시가 123억5000만원) 보유자는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된다. 또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취득세율 인상(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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