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2:50

'규제지역 LTV·DTI 10%p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완화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또 내년 3기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9000호에서 3만호로 대폭 늘린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현재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9월 중)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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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공공분양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였고, 민영주택 소득요건은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또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9월 중) 후 즉시 시행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도 인하한다.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10월) 논의된다.

사전 청약제 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주택공급 체감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조기 공급(약 9000호)을 추진 예정인데, 이를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적용해 내년 사전청약물량을 약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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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오는 13일부터는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낮춘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전·월세 자금도 지원한다. 우선, 일반 버팀목전세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1억원짜리 집에 대한 전세 대출금리는 현행 2.20%에서 1.90%로 낮아진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대출은 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현행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올려준다. 금리는 1.2~1.8%를 유지한다. 그 외 청년의 경우 보증금 7000만원 이하 한정→1억원 이하 주택까지, 대출한도 5000만원→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낮춘다.

주거안정월세대출금리도 일반형은 2.5%→2.0%, 우대형은 1.5%→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또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가정시 보증금 1.8%→1.3%, 월세 1.5%→1.0%로 기준이 완화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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