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3:37

장기 임대기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를 임대한 8년 장기 임대사업자가 폐지된다. 장기 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현행 주택 임대사업자는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다.

앞으로는 단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한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대책발표일 다음날(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장기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한다. 앞으로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신규등록 외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및 세제혜택 부여가 가능했다.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불인정돼 불균형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이 말소된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 현행 자발적 등록말소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만 말소가 가능했고,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호당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됐다.

하지만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는 희망 시 자진말소를 허용한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는 면제된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된다. 19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 공동 점검·조사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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