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0 14:11

최강욱 "추 장관이 공개 지시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 아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초안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은 공무상 비밀인데 가안이 어떻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에게 미리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는 가안을 실수로 보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보낼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최소한 징계를 받거나 필요하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장관 측과 은밀하게 연락하면서 법무행정의 중요사항을 논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20분 만에 삭제했다. 이 게시물은 법무부가 추 장관과 입장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초안이었으며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겐 발송되지 않은 메시지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9일 "일부 실무진에 의한 유출"이라며 "실무진은 추 장관의 보좌진이며, 실무진은 두 문구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주변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제가 올린 글은 바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님이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과 최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추 장관은 지난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22분"이라며 "6시 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의 추가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됐다"며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오후 7시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도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을 수행하는 비서들이 (입장문)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알고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라며 "추미애 장관이 원래 공개를 지시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안이 공조직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서 사전에 공유되는 것은 최순실에게 발표문 초안이 내려간 것과 동일한 행태"라며 "이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수사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