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7.10 18:20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양시가 하계 휴가철 맞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여부 지도 점검에 나선다.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확인해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및 소비자의 알권리보장을 위한 것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이를 위한 점검반도 민간 명예감시원과 공무원 등 2개 반으로 구성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 그리고 나들이 품목으로 가공품을 포함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 표시와 거짓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와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사항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의무화 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여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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