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5:30

"종부세·양도세 함께 높여 매물 품귀현상 더욱 심화될 것"

부동산 시장 호황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마련을 앞당길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또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인상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70%로 확대했다.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최고 12%로 높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p 인상 추진 등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다소 완화할 예정이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종부세율의 급격한 세율 인상으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법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만을 올려버린다면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똘똘한 1채를 갖겠다는 수요층이 받아주는 것으로 시장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함께 높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보단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물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돼 주택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히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없고, 집값이 안정화되기 어렵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건 정부가 집값 안정화 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응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관련 수도권 전세시장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9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했다"며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때까지 기존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전세를 살아야할테니 정말 소소하게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도 있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갑자기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주택 매각을 고민하고 사업을 종료할 임대사업자에게 일부 퇴로를 여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외 일반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낮춰 매각을 허용토록 규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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