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6:02

홍 부총리 "시가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3800만원…전년 대비 2배 인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는 대책 발표 후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Q.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A. (홍 부총리)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Q.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됐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A. (홍 부총리)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이란 부작용에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Q.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A. (김 장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향후 정부 공급 아파트 가격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A. (김 장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격이 높으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 가격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 대비 30∼40%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한다.

Q.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A. (김 장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민간임대 정책 취지는 모두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 굳이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다.

Q. 저금리에 대해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지.

A. (홍 부총리) 금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라 제가 말하기 적절치 않다. 그 질문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대한 우려로 보이는데, 정부도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Q. 기재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5% 인상안을 냈고 여당은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있다. 최종적으로 여당안으로 결정된 배경인지.

A. (홍 부총리)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아시다시피 당·정·청 회의가 국회에서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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