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0 16:07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에 따른 잔금대출 규제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을 받았으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언급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변경 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방안은 금융권 행정지도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7·10 대책 중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이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 전 규제가 적용되나.

"종전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됐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사업장의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에 대해 잔금대출 취급 시 규제지역 지정 전 LTV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입주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보완대책 적용이 가능한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 LTV는.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